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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및 응급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1. 신 청 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2. 신청장소: 지역센터(태안노인복지관), 읍․면사무소
3. 접수절차: 방문/유선접수 시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 1호> 작성
1. 댁내장비(응급기기)의 기능
장비명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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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 -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 댁내 센서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활동감지센서 | - 적외선 감지방식의 천장 부착형(전방향 감지) |
화재감지센서 | - 연기 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
가스감지센서 | - 댁내 환경에 따라, LPG/LNG 별로 설치 - 가스누출 시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
무선외출버튼 | - 외출여부 인식, 외출·재실 여부 시스템에 보고 |
응급호출기 | - 휴대용으로 대상자 응급상황 시 누르면 119로 자동 전화연결 |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3. 댁내 장비
가.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나.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
4.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구조, 병원이송, 화재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5. 지역센터
가. 독거노인 가구에 댁내 장비의 설치·운영
나. 독거노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즉시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라. 댁내 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여부 등 점검과 재고 및 유지보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