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김문수 "근로감독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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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wyerguide.co.kr/drugcas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형량</a>정부가 3개월여간 부당 노동 행위를 기획 감독한 결과, 81개소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 뒤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2023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때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a href="https://lawyerguide.co.kr/drugcas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변호사</a>이번 점검 결과, 200개소 감독 대상 중 81개소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 행위를 이유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 협약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 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마쳤고 14개소(17.3%)가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a href="https://lawyerguide.co.kr/drugcas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집행유예</a>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 현장 전반에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 뒤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2023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때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a href="https://lawyerguide.co.kr/drugcas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변호사</a>이번 점검 결과, 200개소 감독 대상 중 81개소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 행위를 이유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 협약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 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마쳤고 14개소(17.3%)가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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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행위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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