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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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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2-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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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법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따르면 환경부는 중장기 NDC 수립을 위한 일련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2035년과 2050년 감축목표를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울산=뉴시스] 25일 울산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5.


박사, 전 한국은행 조사역,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녹색 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탄소중립기본법제13조와 전북자치도탄소중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북자치도가탄소중립및 녹색성장.


이후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시 및 226개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성과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 배출량 통계 작성과 배출량 저감에 필요한.


관련 부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차 고양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10년의 계획기간 동안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세부이행계획으로 올해 4월까지 수립될 예정.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감축목표 미달성에 대한 조치가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에는 감축목표 미달성에 대한 후속조치나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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