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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항소…향후 대책 추가 마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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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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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입지결정 취소"서울시 "즉시 항소…향후 대책 추가 마련"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


그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당성을 주장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2단계입지선정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정읍시도의원 등은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라는 국가권익위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입지선정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koina.or.kr


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완주군·정읍시도의원, 완주군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입지선정위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출직 배제 시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측이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2/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


지난 23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가 지나는 완주와 금산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위촉하는 등입지선정위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자치도의회 완주·정읍도의원, 완주·정읍·부안·충남.


이 사건 1심 재판부는입지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주민 동의요건 충족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입지선정위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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