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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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도입되는 가운데, 일정 공시가격.
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모두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임대주택양도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민간임대주택에 세제지원…용도변경 과세기준 합리화=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은 5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거주한 경우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민간임대, 양도세·법인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 상향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이 상향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종부세 1세대 1주택특례(기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단기민간임대주택보유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임대주택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자 세금 혜택이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최소 6년인 비(非)아파트로, 올해 6월 다시 도입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단기임대주택은 올해 6월부터 재시행돼 등록임대를 받는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하는 월세 소득과 형평성을 맞췄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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